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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 소각하다… 인근에 불 번지게 한 60대 집유

등록 2025.09.07 10:00:00수정 2025.09.07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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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농기계임대사업소 피해… 이전에도 반복 소각

폐기물 무단 소각하다… 인근에 불 번지게 한 60대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폐기물 무단 소각으로 화재 피해를 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화재 예방 강의, 40시간의 농업인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통행로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사업소 측의 항의와 만류를 무시한 채 폐기물을 여러 차례 소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불이 났지만 그을음이 생겼을 뿐 별로 망가진 게 없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폐기물 무단 소각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 경제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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