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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옷 태우면 관계 회복' 무속인 말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9.08 11:38:03수정 2025.09.08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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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자택서 옷 모아 방화, 재판 중 음주운전까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딸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옷을 태워야 한다'는 무속인 말에 불을 지르고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술에 취해 광주 서구 자택 화장실에서 자신의 두 딸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4월19일 광주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로 4㎞가량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차량 추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가족들을 폭행하다 분리 조치됐다. 분리 조치 이튿날 '막내딸과 소원한 관계를 풀려면 딸의 빨간 옷을 불태우라'는 무속인의 말이 생각 나 만취 상태에서 불까지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이어지기 직전 A씨는 스스로 불을 껐다. 또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와 음주운전은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다. 자칫 큰 화재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내 죄질이 좋지 않다. 두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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