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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선·어구로 새우잡이 한 어민 3명 적발

등록 2025.09.09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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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어선에 올라 불법 어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어선에 올라 불법 어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대여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새우를 잡던 어민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9일 해경에 따르면 A(50대)싸와 B(60대)씨는 8일 오후 9시께 각각 자신의 연안 통발 및 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한 틀을 설치해 새우와 청갈치 약 3㎏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60대)씨는 허가받지 않은 새우잡이용 사각틀 두 틀을 설치해 새우 약 15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여수해경은 불법 어구를 압수하고 어민 진술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허가·불법 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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