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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최말자 할머니의 첫 일성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등록 2025.09.10 17:49:25수정 2025.09.10 1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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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문 죄' 최말자씨, 무죄 기념 기자회견

"영문도 모르고 죄인 됐던 때가 가장 억울…만감 교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씨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죄 선고를 기뻐하고 있다. 2025.09.1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씨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죄 선고를 기뻐하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내 죄가 '중상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상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중상해'라고 검사와 판사가 말하며 '성폭력'을 뺏지 않습니까"

10일 오후 2시30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79)씨는 재심 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씨는 "영문도 모르고 죄인이 되었던 때가 가장 억울했다. 무죄가 나왔으니 반갑기도 하지만 만감이 교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씨는 1964년 5월, 18세의 나이에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0년 5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재심 청구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주변에서 바위에 계란 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는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도 성폭력 사건이 넘쳐난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어떻느냐. 자기들 목숨을 아끼고 탄원서니, 편지를 쓴다느니 하고 있다.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엄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0일 오후 2시30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79)씨와 여성단체·변호인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9.10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0일 오후 2시30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79)씨와 여성단체·변호인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와 최선혜 사무처장, 김수정 변호사,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 상담소 배은하 소장도 함께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당시 나는 소녀였지만 지금은 호랑이가 되었다, 지켜보겠다, 항소하겠다'고 말씀하신 최말자 선생님의 기세 덕분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변호사는 "당연히 61년 전에 나와야 했을 판결이 이제야 바로잡힌 것"이라며 "당시 부산지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유죄를 선고했을 뿐 아니라 모욕을 주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면 오늘의 의미가 더 빛났을 것"이라고 짚었다.

배은하 소장은 "여성폭력의 현장은 여전히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현실이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열정을 절대 잊지 않고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씨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5.09.1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씨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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