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목소리 입힌 선거 운동 노래 불법"…포털·커뮤니티, 지선 준비 체제 돌입
KISO-중앙선관위, 선거기간 서비스 운영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2026.03.05.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02076755_web.jpg?rnd=20260305155341)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2026.03.05.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과 클리앙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포털, 커뮤니티 운영사는 국민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에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AI 기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통해 딥페이크를 통한 불법선거홍보 경계령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사진과 죄수복을 입고 울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게시자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선관위 측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려는 목적의 '딥보이스'로 제작한 선거운동 노래 게시 역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KISO는 이날부터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KISO 정책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르게 된다.
KISO 회원사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 운영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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