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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등록 2025.09.20 13:13:34수정 2025.09.20 1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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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국회에서 허위 사실 유포"

시민단체, 2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익명의 제보 녹취'를 틀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서 의원을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내란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다. 녹취 음성 속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한덕수 등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같은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며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조희대 등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표 기관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으로 하여금 허위가 사실로 오인토록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며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들을 만나서는 "(제보 음성 파일이) AI가 아니라고 한다"며 "(최초 의혹 제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열린공감TV에 물어봐라"고 했다고 한다.

서민위는 이와 관련 "AI 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 협박 그리고 진실 미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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