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본회의 참석' 한동훈 오늘 증인신문…불출석 전망
특검 출석 요구 불응…소환장 두차례 미수령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2023.12.11.](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01946637_web.jpg?rnd=2025091809204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2023.12.11.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3일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특검은 그간 한 전 대표에게 정식 요청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