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 연 1회 공정가액 평가 의무화
외부 전문기관 평가 반영도 필수…"대체투자펀드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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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앞으로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자산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펀드 편입 자산이 상장 주식처럼 시가가 존재한다면 해당 시가를 반영한다. 그 외 부동산, 인프라 등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은 자산취득 가격,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가액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했고, 자산운용사가 취득가나 이전 평가가액 등 유리한 가격을 선택적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는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산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금감원과 협회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 자산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가 곤란한 자산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용사는 대체평가 방법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공정가액 평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19일) 기준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공정가액을 평가한 지 1년이 넘은 펀드 자산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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