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피하다 혼자 넘어지신 거죠"
![[뉴시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주의 발언에 황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25.09.23.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01950609_web.jpg?rnd=20250923093431)
[뉴시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주의 발언에 황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25.09.23.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하람 인턴 기자 =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친 사고 당시 가해자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직진하던 중 차선 변경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지만 상대측은 부딪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선에서 3차선, 다시 4차선으로 차선을 연속 변경하던 검은색 차량이 등장한다.
이 차량은 4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사고를 냈고 오토바이는 그 충격에 넘어졌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는 A씨에게 다가와 "아저씨 제 차에 받히셨어요? 피하다 혼자 넘어지신 거죠? 차에 받히진 않고?"라며 사고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지인에게 "아저씨가 피하다가 넘어졌다. 차가 받혔으면 흠집이 나야 하는데"라고 설명했고 A씨에게 보험 처리를 언급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발생한 상황이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A씨 측 보험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승용차 측의 과실을 100대 0으로 판단했지만 차량 운전자는 "부딪힌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A씨에게도 2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100대 0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만약에 부딪히지 않았더라고 이른바 '비접촉 사고'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차량 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갖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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