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국회서 현안해결 법령 개정 촉구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국회-지방의회 라운드 테이블' 참석
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구, 경남권 로스쿨 설치 등
지방의회의 건의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회신근거 마련도 요청
![[서울=뉴시스]경남도의회 박인(맨 오른쪽) 부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남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9.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01952564_web.jpg?rnd=20250924160010)
[서울=뉴시스]경남도의회 박인(맨 오른쪽) 부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남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9.24. [email protected]
이번 회의는 지방소멸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과제를 놓고 국회와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인 부의장이 제안한 내용은 ▲창원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건의안에 대한 국회의 회신근거 및 시스템 마련 등이다.
먼저, 창원특례시 일부 구청 지역이 인구감소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해당하는 제주시·서귀포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창원 등 특례시의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빠져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단체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며, 전국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울산과 경남만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법조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권 로스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문제도 짚었다.
박 부의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젊은 부부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회나 정부에 접수한 각종 건의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시스템 마련도 요청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안을 제출하지만, 경남도의회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보낸 건의안 중 절반은 후속 조치를 알 길이 없었다"면서 "건의안에 대한 실질적 조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 부의장은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지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기된 안건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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