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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상인 경영부담 완화"

등록 2025.09.25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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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경감·납부유예 병행

지난 15일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5일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5일 ‘2025년 제8회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는 재난 피해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적용된다.

또한 체납액에 부과된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감면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환급액은 약 1억 5000만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한 달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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