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들 성폭행 1심서 징역 15년 외조부, 사망…공소기각
수감 중 외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손녀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외조부가 수감 중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했다. 공소는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A(70대)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공소를 지난 8월 말 기각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 7월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지만 별도의 허가 결정은 없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의 주거지 등에서 10살도 안 된 외손녀 B양과 C양을 10여차례 넘게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벌이를 하는 딸 부부의 생계 문제로 방학이나 주말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손녀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기소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의 심리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으며 한 차례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할아버지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 2명의 손녀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A씨가 어린 손녀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 온 어린 피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A씨가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다음 날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2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