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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 쇠파이프 휘두른 할아버지, 현행범 체포

등록 2026.02.25 09:20:34수정 2026.02.25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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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 쇠파이프 휘두른 할아버지, 현행범 체포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자택에서 손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5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6분께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손자 B(6)군을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B군과 분리 조치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10세 미만 사건이라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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