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측 "사유·수위 모두 부당"…내일 法 심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국힘 윤리위 "아동 사진 SNS 게시 명예훼손"
배의원 측 26일 심문서 "6월 지선" 강조할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2765_web.jpg?rnd=2026022311374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배 의원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잠정적인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의원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징계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기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러한 배 의원 측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가처분 결과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미성년자 아동의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 게시했다는 내용 등과 관련해 배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자신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 A씨와 설전하다, A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과 함께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배 의원은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건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배 의원 측은 우선 이번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당 윤리규칙 등을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배 의원 측은 또 설령 이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윤리위의 징계 전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위라는 점도 심문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배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수년간 국민의힘에서 내려진 징계들의 내용과 수위를 담은 현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부분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다툴 문제라, 이번 가처분에서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선 강조할 예정이다. 배 의원이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배 의원의 선거·피선거권이 모두 상실되고, 당협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된다. 배 의원이 궐위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징계로 박탈되는 배 의원의 권리가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점, 후속 조치가 늦어질 경우 배 의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만 인정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론인 징계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일정 부분 소명만 되면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일원 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가처분의 핵심은 최종 본안 판결까지 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툴 만하다' 정도로 받아들여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