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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사법부 반대 분출할듯

등록 2026.02.25 05:00:00수정 2026.02.25 0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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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기회 이후 2달 만에 전격 소집

국회 '사법개혁 3법' 처리 임박한 데 대응 차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대법이 반대해 오던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연대해 보다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정기회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전격 소집된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대법 규칙상 매년 12월에 정기회가 열리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대법은 구체적인 안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가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나서자 지난해 9월에도 법원장 임시회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당시 회의 이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는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 추진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다. 또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된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법 왜곡죄 도입법을 처리할 태세다.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여권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이후 시행해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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