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임대협동조합도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 부담"
대법 "주택공급 방식 관계 없이 모집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2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78_web.jpg?rnd=2025092511281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29.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간임대협동조합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협동조합의 이사장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북구 한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A씨는 북구청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토지에 북구청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 보완을 요청받자 신고서를 취하했는데, 이후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신축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었고, 계약서에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리가 빠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별개의 조합을 모집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조합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방법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조합은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자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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