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거래·임대차계약,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복구…토지는 방문 접
![[서울=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내 메시지. 2025.0930. (자료=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발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7617_web.jpg?rnd=20250930104214)
[서울=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내 메시지. 2025.0930. (자료=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발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건축물 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30일 오후 1시 재개된다. 토지 거래 신고는 여전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고 당사자는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창구에서 접수해야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실시했다. 일부 데이터가 복구됨에 따라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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