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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훔쳐봐"…성범죄 신고한 여중생, CCTV '웃는 모습' 딱 걸렸다

등록 2025.10.01 03:00:00수정 2025.10.01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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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폭력 의혹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전학까지 간 한 중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5.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폭력 의혹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전학까지 간 한 중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5.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전학까지 간 한 중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아들 A군은 2023년 9월 1일 경기도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썼다.

당시 복도 CCTV 영상에는 쉬는 시간 학생들이 복도에서 장난을 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여학생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뒤이어 A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시 뒤 B양은 "A군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을 내려다봤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했다.

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서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사건 당시 A군과 B양 외에 화장실에 간 학생이 없고, B양이 이유 없이 A군을 음해할 리 없다"라며 B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학폭위는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제보자는 "남자애들은 저희 아들 탄원서도 써주고 결백하다고 해주며 잘 다니고 있었는데, 여자애들 쪽에서 자꾸 소문을 내다보니 저희 아이가 변태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선생님도 조사 과정에서 '빨리 불라'는 식으로 얘를 범죄자 취급했다. 아이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전학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재판부는 ▲B양이 사건 직후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B양이 4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5.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부는 ▲B양이 사건 직후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B양이 4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5.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제보자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양이 사건 직후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B양이 4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보자는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가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특히 장학사는 "CCTV를 보고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는 물음에 "영상을 본 것은 아니고 글로 묘사된 것을 읽어봤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정을 되돌리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장학사는 현재 승진한 상태며, 당시 교장도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 2년은 성인의 2년과 비교가 안 된다. A군은 누명을 벗었다고 하지만, 사과도 못 들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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