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김용현 "내란재판에 병합 요청…공정 재판 기대 못해"
재판부 기피·관할 이전 모두 기각되자 병합 요청
'재판 공개' 특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서울=뉴시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2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선 재판받을 수 없다며 내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형사합의34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규칙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미 기소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과 병합돼야 하고, 이송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형사합의34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에 대한 기피 및 관할 이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자 병합을 요청해 '이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특검 측 수사 보고서와 군사 기밀 증거 자료 등의 증거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기간을 정하고, 공개 재판과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특검법 내용이 위헌이란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합의25부에도 유사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더 이상의 공판준비기일은 무의미하다고 보인다"며 "구속 사건일 뿐 아니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다. 차회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별도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참고인에 대하여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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