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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300억 상당' 제조한 콜롬비아 기술자, 송환돼 재판행

등록 2025.10.02 15:48:21수정 2025.10.02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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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300억 상당' 제조한 콜롬비아 기술자, 송환돼 재판행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국내에서 대량의 고체 형태로 제조한 뒤 콜롬비아로 도주한 기술자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승희)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 기술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콜롬비아에서 밀수입한 원료를 이용해 강원 횡성군의 공장에서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코카인은 1회 투약분(0.05g) 기준 약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05억원 상당에 달한다. 국내 코카인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다.

A씨는 코카인 제조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달 13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국내 제조 총책 B(34)씨와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C(5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범행을 총괄한 B씨와 C씨는 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제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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