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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학생 인권침해, 3년 만에 2배 껑충…작년에만 608건

등록 2025.10.07 08:05:00수정 2025.10.07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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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실, 전국 시도별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2024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608건…2021년 대비 2배

신체폭력 225건 발생…성폭력 173건·언어폭력 79건 등

"학교 안전망 제대로 작동 못해…조기 발견·예방 필요"

[서울=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9.0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9.0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작년 한 해에만 6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3년 만에 장애학생 인권침해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시도별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2021~2025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건수는 608건으로 집계됐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건수는 2021년 324건, 2022년 490건, 2023년 590건, 2024년 60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폭력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은 173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성추행 125건, 성폭행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어폭력 79건 ▲강요·괴롭힘 57건 ▲사이버폭력 54건 ▲금품갈취 13건 ▲따돌림 7건 등이었다.

신체폭력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116건, 성폭력은 126건에서 173건으로 47건 증가했다. 언어폭력도 2021년 35건에서 2024년 79건으로 44건 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절차에도 장애학생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학교폭력 제도 체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 추세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만, 장애학생을 별도로 구분한 통계조차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후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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