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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영동군의원 고발

등록 2025.10.02 1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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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관련 사진 (사진=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청주=뉴시스] 관련 사진 (사진=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물을 반환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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