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 센 상법' 통과에도 법무부 상법특위 2년간 개최 '0회'
산하 위원회, 회의 없이 예산 집행·서면회의 등
박지원 의원 "법무부 운영 실태 문제점 많아"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상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상법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법무부 산하 위원회 일부가 최근 5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논의하는 '식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2월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해 발족한 상법특위는 2020년부터 2년간 회의 개최를 진행하지 않다가 2022~2023년 회의를 개최해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회의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8월 이른바 '더 센 상법'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내 처리한단 계획이다.
회의 개최 실적이 없어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연 1회 회의, 서면회의 등을 진행하는 다른 위원회들도 있었다.
법무자문위원회는 2023년부터 3년째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나, 2023~2024년 예산 16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법교육위원회의 경우 2020~2023년 8번의 회의 중 네 차례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2023년엔 서면 회의만 한 차례 진행됐음에도 252만원이 집행됐고, 지난해부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회계자문위원회 ▲공안사범자료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포상급지급심의위원회 등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 회의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 위원회 운영에 행정편의주의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법무부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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