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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법 안마 시술소 운영해온 부부…벌금 500만원

등록 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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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불법 안마 시술소를 수년간 운영해온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B(52·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적법한 자격 없이 불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법정에서 "A와는 2019년쯤 이혼 신고만 안 했지 별거 중이었다"며 "이후 A에게 '가게 청소 해주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돈을 받기만 했지,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신고 내역, 과거 이들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염병방지법 위반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모두 살펴봤을 때 B씨가 A씨와 함께 공동으로 안마 시술소를 불법 운영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과거 타 사건에 연계된 이들의 진술을 봤을 때 안마 대금 계좌가 B씨의 것이고 수차례 직원들과 전화통화한 점 등을 봤을 때 B씨 역시도 업체 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 외에도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고용인 운영은 B가 한다' 등의 진술을 합쳤을 때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 등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명령 고지 후 양형에 반영될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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