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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 음주 뺑소니 20대, 징역 12년 확정

등록 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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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거부 후 도주하다 사망 사고

1·2심 징역 12년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1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12.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 생일 당일 한순간에 스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해 불복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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