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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가 소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농민공익수당' 지급

등록 2025.10.11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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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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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총 40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 주소지와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올해 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8853명으로 지급 방식은 순창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다. 1인 경영체의 경우 2장,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1장씩 지급되었으며 각 카드에는 30만원이 충전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가 각각 다른 경영체에 등록돼 있더라도 부부 합산 최대 60만원, 총 2장까지만 지원된다.

해당 카드는 2026년 9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기간 지역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지급이 민생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차 신청을 놓친 농업인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인 13일부터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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