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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등록 2025.10.12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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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렌터카에는 20만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에는 10만원, 1.5t 이하 개인화물차에는 5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636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69건에 대해 258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287건은 계도 조치하고 60건은 타 시·도로 이첩해 처리했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신고의 경우 별도 사전 예고나 적발 통보서 부착 없이 단속이 이루어져 동일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반복 위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만큼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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