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잇따라 적발
4건 적발…"사고 시 구조 지연"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승선원 미변동 어선 적발 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01964632_web.jpg?rnd=20251013153001)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승선원 미변동 어선 적발 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10.13. [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서는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선 4척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남 선적 A(2.95t·연안복합)호는 지난 12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적발됐다. A호는 출항 당시 승선원을 4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명만 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정 선적 B(6.43t·연안복합)호는 지난 2일께 승선원 3명을 신고하고 출항했으나 실제로는 4명만 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단속에 의해 추자도 인근에서 붙잡혔다.
지난 3일꼐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기관 고장이 발생한 C(7.93t·연안복합·한림 선적)호의 경우 5명으로 신고했으나 확인 결과 4명만 태워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8일께 한림 선적 D(3t·연안복합)호를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승선원이 신고상 1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명이 탑승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승선원 미변동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해경은 이달 1일부터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일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동절기는 잦은 기상악화와 수온이 낮아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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