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병특검, '이종호 관련 국회 위증' 공수처 부장검사 조사

등록 2025.10.14 09:26:26수정 2025.10.14 09:38: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참고인 신분…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6.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이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연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처장실과 차장실, 현직에 있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송창진·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