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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 상향에…예보, 보험료율 재산정 착수

등록 2025.10.14 11:09:58수정 2025.10.14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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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맞춰 은행 등 금융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목표규모 및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보는 이달 말 사업자를 선정,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못 돌려주게 됐을 경우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도가 5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부터 1억원으로 확대됐다. 예보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예금보험료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 부담을 감안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예보는 연구 용역을 통해 보호한도 상향,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한 연장 여부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적정 예보기금 목표 규모를 수립한다.

이어 목표 규모 재산정 결과와 연계해 기금 수준, 부담 능력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책임준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 규모 설정과 예보료율 산정 방법론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캐나다·일본 등 사례를 참조,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보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협의, 업권 설명회 개최, 민관합동테스크포스(TF) 운영 등 예보요율 재산정을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예보 측은 "보호한도 상향, 특별계정 기한 연장 등 예보제도 변화와 기금 상황 등을 연계한 적정 목표 규모를 시뮬레이션하고 추가 고려 사항들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업권 특성 등을 반영한 예보료 부과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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