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발급되나"…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기준 정비 나선다
14일 서울세관서 전문가 간담회, 미발급 기준 명확화 나서
![[서울=뉴시스] 14일 관세청이 서울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01965610_web.jpg?rnd=20251014161230)
[서울=뉴시스] 14일 관세청이 서울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법적 불확실성과 실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 발급 대상은 세관장이 세액 결정(경정)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며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이번 간담회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다양한 외부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문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