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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50원…월 251만8450원

등록 2025.10.15 0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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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3.4% 인상…내년 최저임금보다 16.8%↑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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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시급인 1만1650원보다 3.4%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8% 높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면 251만8450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물가 상승률·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구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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