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통보…발행어음 인가 가능해졌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300억원대 내부통제 부실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어내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인가시 결격 요건이 되는 건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이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초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심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금감원은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행어음 인가 신청 5개사(메리츠·삼성·신한·키움·하나) 중 키움·하나증권만 외평위 심사를 마쳤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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