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hone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2/NISI20240812_0001626382_web.jpg?rnd=20240812134403)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사람들의)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19차례 게시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A씨는 또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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