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 불출석…재판장 "정당한 사유 없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놓고 법정 공방
尹측 "공수처, 직권남용죄만 수사해야"
특검 "직권남용 '직접 관련 범죄' 해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784_web.jpg?rnd=2025092616513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전날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직권남용죄와 같은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로 한정되며 내란죄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형이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적용해 먼저 수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불법 수사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영장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관할권 위반이며 이른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사실관계보다 먼저 공수처 수사권 등 법리적 문제에 대한 특검 측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 재판부도 요구했다"며 "이 문제 법리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어서 특검이 조속히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속하므로, 범죄지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는데 수사해 위법수집증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 확보를 위해 채증 영상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범위여서 군사시설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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