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 해결 과제"(종합)
"공론장 열리면 제도 도입과 관련 자료 제시"
"헌법에 대한 국민 믿음 두텁게 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77_web.jpg?rnd=2025101710321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선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취임하지 100일이 된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9인 체제로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며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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