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하지만 계약 유효"
대법 "수학식 설명 못해도 대략적 내용 약관에 명시해야"
"전체 무효라면 가입자에 불리…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1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78_web.jpg?rnd=2025092511281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17.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A씨 등 51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금 수령액이 줄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권고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삼성생명이 연금월액 산출 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는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약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보험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 생존연금 내지 연금월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해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해석이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