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서해구조물' 잠수부·고속정 활동에 "문제 제기 할 것"
![[서울=뉴시스] 중국이 21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로 한중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있는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2호의 모습. <사진출처: 신화통신 웨이보> 2025.04.22](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3837_web.jpg?rnd=20250422094747)
[서울=뉴시스] 중국이 21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로 한중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있는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2호의 모습. <사진출처: 신화통신 웨이보> 2025.04.22
외교부는 23일 "중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측에 설명해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 하에 지속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중 국장급 협의,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등 외교채널을 통해 각급에서 '구조물 추가설치 불가',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등 우리측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서해 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하에 중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위치해있다. 이 수역은 양국이 지난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것으로,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겹친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이 서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지만, 구조물 설치·운영 과정에서 국제법상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는지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실시 중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해양과학조사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해양관측부이 설치·운영, 전담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서해 광역경비구역 신설 및 전담 경비함정 배치 등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8월 중국이 선란(深藍)2호로 지칭한 철제 구조물에 잠수부와 고속정 등이 식별됐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식 양식장이라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의도로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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