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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등록 2025.10.26 18:31:31수정 2025.10.26 1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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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이용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기후변화 상황지도 첫 화면. (사진=기상청 제공) 2025.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후변화 상황지도 첫 화면. (사진=기상청 제공) 2025.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아울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및 조사·연구 결과 등의 수집·활용을 촉진하고,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해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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