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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제재 상위 5건 모두 대형 교육업체

등록 2025.10.28 0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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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스터디·에듀윌·메가스터디 등 최소 3년 이상

허영 의원 "공정위가 절박함 이용 부당 광고 방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처리한 허위·과장광고 제재 중 상위 5건이 모두 대형 교육업체의 허위·과장광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에 따르면 조치가 가장 오래 걸린 상위 5개 사건 모두 챔프스터디·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메가스터디 등 대형 교육업체들의 위법행위였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1537일이 걸렸다.

이어 에듀윌(1315일), 에스티유니타스(1295일), 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226일), 메가스터디(1226일)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 전체 사건 270건의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으나 기관별 편차가 있었다.

공정위 본부 시장감시국은 114건 처리에 평균 490일이 소요돼, 가장 처리가 빠른 광주사무소 100일보다 약 5배 느렸다.

또 제재 수준이 약할수록 조치일이 짧고, 중대 조치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치 유형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1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고는 평균 267일이 걸린 반면, 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 부과 사건 30건은 평균 715일이 소요됐다. 시정명령 36건 역시 평균 653일이 걸렸으며, 단 1건 처리된 고발 사건은 무려 928일이 걸린 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허영 의원은 "공정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교육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 대응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유기"라며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교육 등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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