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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노동단체 "목포 출입국사무소,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인정하라"

등록 2025.10.29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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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3개 지역 노동·시민단체·정당이 2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 출입국사무소의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3개 지역 노동·시민단체·정당이 2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 출입국사무소의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목포 출입국사무소를 향해 지역 조선소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소속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3개 지역 노동·시민단체·정당은 2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데다 목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구직비자 체류자격 취소까지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일해온 조선소는 취업규칙 절차도 위반한 채 피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피해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기 위해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서류상 '합의 해지'라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오로지 부당해고의 책임만 회피하기 위해 합의 해지를 강요했다. 이는 명백히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조작된 해지 행위"라며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 따라서 피해 노동자들의 구직비자 체류자격 변경은 정당하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은 국제 용접공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경유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부당행위와 구조적 착취가 드러났음에도 목포 출입국사무소는 사건의 실체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체류 자격을 취소했다"며 "목포 출입국사무소의 이번 처분은 행정의 중립이 아니라 사측의 손을 들어준 불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포 출입국사무소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구직비자 체류자격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도 사측과 브로커의 불법알선 및 인권침해를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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