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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가 답이다"…코트라, 멕시코서 관세 돌파구 제시

등록 2025.10.30 06:00:00수정 2025.10.30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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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멕시코 동시 관세조치 속 대응책 마련

몬테레이서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설명회

USMCA 원산지 기준 준수·감면제도 활용 강조

PROSEC·IMMEX 등 관세 절감 방안 공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트라 본사 모습. (사진=코트라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트라 본사 모습. (사진=코트라 제공) 2025.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의 고관세 조치에 이어 멕시코 정부도 수입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코트라(KOTRA)가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지원에 나섰다.

코트라는 30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미국 관세 대응 해외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몬테레이는 멕시코 3대 도시 중 하나로, LG전자·기아·현대모비스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 비중은 전체의 15.5%를 차지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에는 25%의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며,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에도 품목별로 25~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USMCA 원산지 기준 준수가 핵심이라고 판단, 이번 설명회에서 현지 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최신 관세 동향과 관세대응 119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최근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자동차·철강·의류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대상이며,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원자재나 부품 등 중간재는 멕시코 정부의 PROSEC(생산용 관세 특혜제도)과 IMMEX(수출용 재화 관세 유예제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 품목 중 원자재와 부품 비중은 90%에 달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지 법무법인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멕시코 정부의 관세 감면제도와 기업의 실무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현장에는 멕시코 진출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은 "미국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 등에서 릴레이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와 물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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