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박수현, 팩트 체크도 없이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
"형법상 강요죄 위반 운운하며 제1야당 겁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6/NISI20251026_0021029785_web.jpg?rnd=2025102612171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6. [email protected]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느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렸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이 같은 요지로 질문한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며 "그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수현 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일명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체 누가 누구에게 강요와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대변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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