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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지적장애인 횡령 누명 벗겨

등록 2025.11.04 21:00:13수정 2025.11.04 2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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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약서 명의 등 토대로 지적장애인만 검찰로

검찰, 보완수사 두 차례 요구…경찰, 기존 결정 유지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해 장애인 지인 재판에 넘겨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검 모습이다. 2025.08.2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검 모습이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로 횡령 피의자로 몰렸던 A씨가 누명을 벗은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4일 서울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지인이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기소해 지난 8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피의자였던 A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A씨와 함께 서울 은평구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주지 않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사건을 송치했던 서울 서부경찰서는 계약서 명의가 A씨 앞으로 돼 있고,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적장애가 심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3년 2월과 11월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두 차례 모두 기존 결정 유지를 통보했다.

결국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이 조작된 정황과 대출 상담 녹음에서 B씨가 A씨에게 답변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

한편, A씨는 대출과 관련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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