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5년 제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를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소재지가 모두 구리시인 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금융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21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12월 중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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