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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성공 수익금 추가환급"…사기조직 인출책, 징역1년

등록 2025.11.05 16:48:31수정 2025.11.05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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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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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B씨에게 "앱을 설치해 투자 금액 등을 설정하고 미션을 수행해 성공하면 입금한 금액과 함께 수익금을 추가로 환급해 주겠다"는 말로 속여 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동안 총 433만원 상당을 이체 받았으며 서울 성동구에서 이 돈이 포함된 총 800만원을 인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에서 소액 알바 광고를 연락했으며 A씨는 "유튜브를 시청해 조회 수를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다소 소액이며 피해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생활고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이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상관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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