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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 불편 초래 자치법규 2300여건, 개선안 제시"

등록 2025.11.06 13:59:02수정 2025.11.06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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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 불편 초래 자치법규 2300여건, 개선안 제시"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정비 과제 2300여 건을 발굴해 지방정부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방정부 자치법규 중 법률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은 지방정부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의무조항'을 '노력의무'로 완화했다. 법제처는 이 경우 성별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약화된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다시 바꾸도록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후 계약이 종료·해지되면 시설에 사용된 장비나 비품 등 수탁자의 재산을 지방정부에 귀속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규정이 법적 근거없이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안을 내놨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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