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 대통령실 송부

등록 2025.11.06 15:09:20수정 2025.11.06 16:2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李대통령 승인 시 12월 14일까지 수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차 수사기한 연장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수사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로 30일 늘어난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표결일이 27일로 잠정적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날(5일) 수사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앞서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세번째 연장이 승인될 경우 오는 12월 14일까지로 수사기간이 30일 늘어난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최초 90일의 수사기간 이외에 각 30일씩 최대 3차례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번 연장까지는 대통령·국회에 서면 보고만 하면 되지만, 마지막 세번째 연장 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내란 특검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계엄 당시 대검찰청과 방첩사령부 간 연락 내용에 대해선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실무진이 방첩사 측에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라고 전한 내용이 국감에서 보고됐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이미 (특검에서도) 파악된 것이고,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회의록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다음주중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