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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금연환경 조성

등록 2025.11.10 1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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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쾌적한 도시 경관 유지 및 지역 주민의 직·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이 점진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연구역 적용 시설에 대해 주민 홍보하고, 금연구역 준수·정착을 위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11월부터 12월17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금연담당자, 보건소 위생팀, 고성외식업지부 등 도와 군이 합동단속반을 4개조로 편성해 7일 이상, 야간·휴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경감해 준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정고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역구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금연 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고 있다"며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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