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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취소' 요청 기각

등록 2025.11.11 02:44:28수정 2025.11.11 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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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거부' 법원직원 상고심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5.1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5.1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전직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켄터키주 법원 서기로 근무하던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서 발급을 거부해 법정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던 상징적 인물이다.

이에 데이비드 어몰드-데이비드 무어 동성 부부가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주며 데이비스에게 손해배상금·소송 비용 36만 달러(약 5억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지난 3월 제6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상고를 통해 손해배상금 지급 취소를 다투는 동시에 아예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까지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된 것이다.

NYT는 "동성결혼은 현재 광범위한 대중 지지를 받고 있다. 2022년에는 주정부·연방정부가 다른 주에서 치러진 동성결혼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화당 하원의원 30여명이 찬성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이 데이비스의 청원을 심리하기로 한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지면서 미국 성소수자 사회에는 불안감이 번지기도 했다.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개시 결정 자체가 2015년 판례 재검토를 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틀 만에 기각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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